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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내사법정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국인민대표대회 내사법사위원회(이하 내사위원회)는 1988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설치된 전문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휴회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도한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내사법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7명, 위원 13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14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다. 내무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개최돼 주요 안건을 토의·의결하는데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지도 하에 내정 및 정의와 관련된 법안과 법률 초안을 연구, 검토, 작성하고 국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내무와 사법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9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1983년 6월 7일 설립됐다. 헌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위원회의 주요 직책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 감독사업을 협조하는 것이다. 입법방면에서 법률위원회의 직책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보고서와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안 및 기타 법안을 제정하고, 대표가 심의를 위해 제출한 법안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심의, 의견 처리 보고서 제출, 입법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수행, 보고 또는 제안 등 제6~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Peng Chong, Wang Hanbin, Xue Ju 및 Wang Weicheng입니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리보용(Li Boyong), 저우커위(Zhou Keyu), 구앙란(Gu Angran), 장쉬우(Zhang Xuwu), 차오샤오양(Qiao Xiaoyang), 후광바오(Hu Guangba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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