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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교통법규에 규정된 교통신호는 신호등신호, 주행등신호, 횡단보도신호, 교통봉 신호, 수신호 등 5가지로 구분된다.

1. 명령등 신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로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신호등: 차량의 통행을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로 빨간색과 녹색 두 가지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3. 횡단보도 조명: 도로에서 보행자를 안내하는 데 사용됩니다.

4. 교통봉 신호: 교통경찰이 지휘봉을 사용하여 도로 교통을 지시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5. 수신호: 손동작으로 표현되는 신호로, ①직진 신호, ②좌회전 신호, ③정지 신호로 구분됩니다.

지시등 신호 점등 소개

1. 녹색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선 차량과 보행자.

2.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정지선을 넘은 차량과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계속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4.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화살표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5. 빨간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화살표 방향으로 차량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6. 녹색등이 깜박이면 차량 통행이 허용되며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것임을 나타냅니다.

7.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없이 직진하는 차량은 황색등이 깜박일 때 차량과 보행자는 안전 확보 원칙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항목 2와 3의 조항이 충족되면 통행이 허가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통행이 허용됩니다.

위 규정은 대형 보행, 가축 운전, 탑승 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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