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사용한 지 1년 미만인 컴퓨터 호스트가 택배기사에 의해 고장난 경우 감가상각비를 시가로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구입가로 주어야 할까요?

사용한 지 1년 미만인 컴퓨터 호스트가 택배기사에 의해 고장난 경우 감가상각비를 시가로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구입가로 주어야 할까요?

1. 택배회사에 모든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택배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담합니다. 계약을 맺고 보험 회사는 보험 책임 범위를 부담하며 택배 회사는 나머지 추가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귀하에게는 동일한 구성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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