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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의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적 분석: 1. 국민이 군대에 입대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압수하고, 특정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국어 인민해방군 내무규정' 》

제278조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실명관리 대상이다. 여단(연대)급 이상의 부대는 사용자의 이름, 부서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브랜드 및 모델, WeChat ID 및 QQ 번호를 등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279조: 공중망 휴대전화는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통신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전투 준비, 훈련, 훈련, 임무 및 기타 업무 중에 공중망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공중망 휴대전화를 경기장에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투(임무)실, 정보실, 기밀실, 기밀실 등실, 인쇄실, 팩스실, 통신 허브, 기밀 회의장, 중요 창고, 미사일 발사장, 무기 및 장비 시험장, 전투 준비 프로젝트 및 기타 기밀 장소;

(3) 공용 네트워크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밀 정보에 대해 논의, 전송, 처리 및 저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4) 다음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용 네트워크 휴대폰을 기밀 컴퓨터에 연결;

(5) 기밀 공식 활동을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용 네트워크 휴대폰을 사용하여 녹음, 녹음, 사진 촬영 및 위치 확인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비디오, 오디오, 사진 및 위치 확인 기능을 갖춘 기타 공중망 모바일 단말기의 사용 및 관리에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82조: 기층부대 장교, 군인은 과외활동, 휴식일, 공휴일 및 기타 시간에 재량에 따라 공중망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중앙에 보관됩니다. 구체적인 사용 시기와 관리 방법은 여단(연대)급 이상 부대별로 실태를 토대로 책정된다.

기관 요원의 공중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관리대책은 여단(연대)급 이상 단위별로 실태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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