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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공안국 심문실에 들어가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공안국 심문실에 들어가는 것은 사건 상황을 묻는 것이다. 보통은 신고를 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붙잡은 뒤 공안국 심문실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인이라면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고, 용의자라면 범죄 동기를 심문하고 사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문실은 일반 방으로 책상과 의자가 마주 있어 경찰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기록하는 데 편리하다.

1, 수사기관 (공안 검찰) 의 심문실, 책상과 의자를 놓는다. 그러나 용의자의 의자는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졌으며, 철이나 비교적 튼튼한 재료일 수 있으며, 대부분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의자의 두 팔걸이 사이에 베젤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올라타면 베젤이 잠기면 사람이 일어설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 경찰과 범인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철제 울타리나 강화 유리 격리가 없다.

2, 구치소의 심문실, 의자는 모두 특제, 대부분 철이고,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의자 두 팔걸이 사이에 베젤이 있고, 사람이 올라간 후 베젤이 잠겨 있으면 사람이 일어설 수 없고, 경찰과 범인 사이에는 보통 철울타리 또는 강화유리 격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용의자에 따라 다른 심문실, 헐렁한 심문실, 일반 방과 일반 책상과 의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재판실이 모두 장언니를 고문하는 형실처럼 꾸며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인권을 말하고 있다. 재판실에는 형구를 볼 수 없고, 법률 규정도 범인에 대한 고문에 대한 자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 P > 법은 < P >'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 P > 제 8 장 수사 < P > 제 2 절 심문 용의자 < P > 제 193 조 공안기관이 구속 체포가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사건 부서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용의자가 있는 도시로 소환할 수 있다 < P > 제 194 조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는 소환증과 수사관의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소환증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하면 소환장에 사건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소환이 끝나면 소환장에 소환종료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작성을 거부한 경우, 정찰원은 소환장에 명기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관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하면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의 원인과 근거를 피청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심문록에는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하는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사건 시간과 소환 종료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 P > 자동투안이나 대중이 공안기관에 송송송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 P > 제 195 조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금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사건 담당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의 형태로 범죄 용의자를 위장 구금해서는 안 된다.

소환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즉시 소환을 종료해야 합니다. < P > 제 196 조 소환, 구속, 용의자 심문은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기록해야 한다. < P > 제 197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P > 제 198 조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심문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자신의 범죄가 가볍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유죄의 줄거리나 무죄의 변명을 진술한 후 그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관에 대한 질문은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본안과 무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P > 첫 심문은 범죄 용의자의 이름, 별칭, 사용 이름, 생년월일, 호적 소재지, 현거주지, 본적, 출생지, 민족, 직업, 문화 수준, 가정상황, 사회경험, 인대대표, 정협위원에 속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 P > 제 199 조 청각 장애인, 벙어리 범죄 용의자는 청각 장애인, 벙어리 제스처에 능통한 사람이 참가해야 하며, 심문 성적표에 범죄 용의자의 청각 장애, 벙어리 상황, 통역사의 이름, 직장 단위, 직업을 명시해야 한다. < P >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려면 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 P > 제 2 조 정찰원은 심문과 범죄 용의자의 진술이나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심문 필록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 P > 제 21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검사하거나 그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면, 범죄 용의자가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손가락질을 자제해야 한다. 필록은 범죄 용의자가 잘못을 확인한 후, 필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고, 손가락을 누르며, 마지막 페이지에 "위의 필록을 내가 본 적이 있다 (또는 나에게 읽어본 적이 있다),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 고 적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서명을 거절하고 손가락을 찍는 사람은 정찰원이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 P > 심문록에 열거된 항목은 규정에 따라 다 작성해야 한다. 정찰원, 번역자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 < P > 제 22 조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쓰도록 요청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친필로 자백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친필 진술에 페이지별로 서명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한다. 정찰원은 받은 후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받았다' 라고 적고 서명해야 한다. < P > 제 23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며, 문자 기록과 동시에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 P > 전항에서 규정한'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법정형 또는 형급에 무기징역, 사형이 포함된 사건을 가리킨다. "기타 중대 범죄 사건" 은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공 * * * 안전범죄,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범죄, 조폭 성질 조직범죄, 심각한 마약범죄 등 중대한 고의적 범죄 사건을 가리킨다. < P > 심문 과정 녹음이나 녹화에 대해서는 매번 심문을 중단없이 진행해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별적으로 녹음해서는 안 되고, 오려내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4 조 범죄 용의자에게 자백한 범죄 사실,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사실, 변호와 반증, 범죄 용의자가 제공한 무죄, 죄가 가볍다는 증거는 공안기관이 진지하게 조사해야 한다.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채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대로 기록하고 잘 보관하고 사찰 상황과 함께 동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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