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설치 - 이 씨는 업무요구로 6 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 씨는 갑으로부터 3 만원을 빌려 자신의 3 만원 노트북 한 대를 담보로 두고 양측이 서 있다

이 씨는 업무요구로 6 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 씨는 갑으로부터 3 만원을 빌려 자신의 3 만원 노트북 한 대를 담보로 두고 양측이 서 있다

1, 이 씨와 갑 사이에 체결된 담보계약은 담보라고 합니다. 담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법률에 규정된 특정 동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트북은 단지 일반 동산일 뿐, 예를 들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담보만 적용할 수 있고 담보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갑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사실상 담보계약이었다. 보증법 규정에 따르면 담보는 표지물의 점유를 양도하는 것을 발효조건으로 하고,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 씨와 갑의 보증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이 씨가 갑에게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보증계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2, 이 씨와 을씨가 체결한 담보계약은 상술한 분석에 따라 유효해야 한다. 양측은 노트북을 담보로 한다는 뜻과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씨도 담보표지물을 을점유로 옮겼고, 보증계약은 이미 발효되었고, 갑은 담보를 이유로 이씨와 을에게 담보권을 주장해야 했다. 담보표지물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제 3 인의 을과 맞설 수 없어 성립하기 어렵다.

3, C 는 계약채권으로 노트북에 대한 유치권을 누리고 있어 을의 담보와 일치한다. 이런 상황에서 C 의 유치권은 을의 질권보다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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