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업무요구로 6 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 씨는 갑으로부터 3 만원을 빌려 자신의 3 만원 노트북 한 대를 담보로 두고 양측이 서 있다
2, 이 씨와 을씨가 체결한 담보계약은 상술한 분석에 따라 유효해야 한다. 양측은 노트북을 담보로 한다는 뜻과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씨도 담보표지물을 을점유로 옮겼고, 보증계약은 이미 발효되었고, 갑은 담보를 이유로 이씨와 을에게 담보권을 주장해야 했다. 담보표지물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제 3 인의 을과 맞설 수 없어 성립하기 어렵다.
3, C 는 계약채권으로 노트북에 대한 유치권을 누리고 있어 을의 담보와 일치한다. 이런 상황에서 C 의 유치권은 을의 질권보다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