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지분투자를 위해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취급수수료도 투자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1. 기업 합병으로 형성된 장기 지분 투자. 합병당사자 또는 사업합병의 매수인이 부담하는 감사, 법률서비스, 평가 및 컨설팅 등의 중개수수료와 기타 관련 관리수수료는 발생시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
2. 사업 합병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장기 지분 투자. 초기투자비용에는 장기 지분투자를 획득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세금, 기타 필요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기업이 투자 단위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 단위는 기업의 자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이 투자단위 의결자본금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투자단위 의결자금의 50% 이하를 직접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기업은 투자단위를 통제할 수 있다.
투자 기업이 투자 단위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투자자와의 합의를 통해 투자 기업은 투자된 단위의 의결권 자본의 50% 이상을 통제합니다.
(2) 정관이나 계약에 따라 투자 기업은 투자 대상 단위의 재무 및 운영 정책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피투자자의 이사회 및 기타 유사한 권한 기관의 구성원 과반수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 이는 투자기업이 피투자자의 의결권 자본금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약정 등에 따라 이사회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통제 목적을 달성합니다.
(4) 이사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투자자의 이사회 및 기타 유사한 권한 기관의 회의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 및 운영 정책을 통제할 수 있어 실질적인 통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장기 지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