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시 사기를 당하면 110에 신고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110에 전화해 경찰에 공권력 행사와 시민 구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경찰에 신고 후 경찰 출동 여부와 사건 접수 여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보안 사건에는 경찰을 파견해야 하고, 형사 사건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어떤 것이 공안사건이고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공안관리처벌법", "형법" 및 기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것은 적어도 공안 사건입니다. 사기 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따라서 휴대폰 구입시 사기를 당했다면 반드시 110에 신고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