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유급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출산휴가 및 급여는 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산부 휴가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 병가급여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2. 출산전휴가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임신 7개월 이상이고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급여는 직원의 실제 월 급여의 80%입니다.
출산휴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병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임산부 휴가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 병가급여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2. 출산전휴가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임신 7개월 이상이고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급여는 직원의 실제 월 급여의 80%입니다.
3.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
출생보험의 사회적 조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기업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전년도에 출산보험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출산수당을 기업이나 단위에서 지급하며 출산전 여성근로자의 기본급과 물가보조금을 기준으로 한다.
출산휴가는 98일, 30일(만산), 15일(난산), 15일(다태아 출산 시 1인당)로 구성되며,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기업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그 산정방식은 회사가 사회보장국에 신고한 급여기준과 연관되어 있어 실제 출산수당과 출산휴가 급여는 동일하지 않다.
출산휴가는 언제 시작되나요?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 전 반달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 지속됩니다. 늦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여성 직원은 출산 후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에 따르면,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사용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의 질문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법률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기업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험 시범조치" 제5조
여성근로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회사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