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의 세부사항
가족휴가는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 국민이 소유한 기업, 기관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직계가족과 함께 두 곳에서 거주하며, 매년 정해진 시간에 다른 곳의 친척을 방문하는 휴가. 이번 가족방문 휴가는 왕복여비(항공권 제외)를 지급 및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근로자 가족휴가:
(1)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일방에 1년에 1회 가족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는 30일이다. 날.
(2) 미혼 직원에게는 부모 방문을 위한 휴가를 1년에 1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사유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부여한다. 2년에 한 번씩 친척을 방문하며, 2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45일입니다.
(3) 부모를 방문하는 기혼 직원에게는 4년마다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아울러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제4조 휴가제를 시행하는 직원(학교 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중 자택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수를 보충할 수 있다. 가족 휴가 일수.
제5조 직원은 규정된 가족 방문 휴가 및 여행 휴가 동안 표준 임금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미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 여비가 근로자 표준 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모든 성, 중앙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하고 사본을 국가 노동국에 송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집체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방문 혜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지역.
제9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1958년 2월 9일 《근로자와 친지를 방문하기 위한 근로자의 휴일 및 임금에 관한 국무원 임시규정》이 공포된다. 동시에 폐지됩니다.
세부 규정
'국무원의 근로자 가족방문 혜택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국가노동보험청
(81) No. 12, 1981년 3월 26일
다양한 지역에서 "근로자 가족방문 처우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의 시행세부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 , 이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직원 가족방문 처우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하 '가족에 관한 규정'이라 함)에서 언급한 부모. 방문')에는 어린 시절부터 직원을 키워 현재 직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친척이 포함됩니다. 시부모님, 시부모님은 제외됩니다.
2. 견습생, 연수생, 인턴은 학업, 연수생, 인턴십 기간 동안 '신입탐사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3. '탐사규정'에 명시된 '공휴일에 모일 수 없다'는 것은 공휴일을 이용해 하룻밤 집에 머물며 반나절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배우자 면회 요건을 갖춘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배우자를 면회할 수 없는 경우, 가족방문 제도 대상이 아닌 배우자도 면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장의 친척과 근로자 단위는 규정에 따라 왕복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직원 자신은 그 해에 더 이상 친척 방문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5. 출산휴가 기간 중 배우자의 직장에 출산을 하러 가고, 출산휴가 종료 후 56일(난산 및 쌍둥이 출산의 경우 70일) 이상 체류하고 다시 만난 여성직원 30일 이상 체류한 배우자는 그 당시 친족 방문 치료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6. 직원의 부모 또는 어머니와 직원의 배우자가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직원은 배우자를 방문할 때 부모 또는 어머니를 동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7. 부모 방문 자격이 있는 기혼 직원은 4년에 한 번씩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친척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8. 직원의 배우자가 군간부인 경우, 가족방문 혜택은 여전히 "근로자 및 배우자가 군인인 근로자의 가족방문휴가 적용 여부에 관한 노동부 규정"에 따른다. 1964년 7월 27일 고시. 이 고시 제1조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가정처우에 관한 국무원규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로 한다. 직원 방문'이 1981년에 공포되었습니다. .
9. 직원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왕복 여행을 하던 중에 산사태, 도로를 파괴하는 홍수 등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이 정체되고 직원이 돌아올 수 없게 된 경우 예정대로 근무하려면 지역 교통 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은 후 해당 지역 교통 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부서 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휴가 날짜가 연장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친척 방문을 위한 휴가로 간주됩니다.
10. 각 단위는 직원이 친척을 방문할 수 있는 휴가를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정상적인 생산 및 작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직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11. 모든 단위에서는 직원이 친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 등록, 휴가 신청 및 휴가 취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12. 친척 방문을 위한 여비의 구체적인 지출 방법은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1958년 4월 23일 "국무원의 근로자 및 친척 방문에 대한 휴가 및 임금에 관한 잠정규정 시행규칙의 여러 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을 폐지한다.
철도부와 교통부도 '친척 방문에 관한 규정' 및 위 의견에 따라 철도 및 해운 시스템에 대한 시행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 내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본을 노동부에 제출하여 제출하십시오.
법적 근거: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3조
직원 가족 방문 휴일:
(1)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연 1회 30일간 가족휴가가 부여됩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부모 방문을 위한 휴가를 1년에 1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사유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부여한다. 2년에 한 번씩 친척을 방문하며, 2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45일입니다.
(3) 부모를 방문하는 기혼 직원에게는 4년에 한 번씩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아울러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가족휴가를 누리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전 국민 소유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가족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1년 근무
3. 첫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방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