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처벌조치
'소비자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회의에서 심의, 승인을 거쳐 이에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015년 1월 5일
제1조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를 중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본 조치가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공상행정부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법, 기타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및 사용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소비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공정성, 공개성, 적시성 원칙을 준수하고 결합을 준수해야 한다. 처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제안, 인터뷰, 시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기타 수단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지도합니다.
제4조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의 규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2) 기한이 지났거나 부패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원산지가 위조된 상품, 타인의 공장 이름과 주소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사용하는 상품, 생산 날짜를 변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인증 마크와 같은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상품 판매
(5)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가 타인의 등록 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합니다.
( 6) 유명 상품의 고유 이름, 포장, 장식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7) 판매된 상품을 혼합 또는 변조하여 위장하는 행위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표준 이하 제품으로, 표준 이하 제품을 적격 제품으로 간주하는 경우,
(8)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제거 및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9)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적격 측정 기기를 고의로 사용하거나 측정 기기의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
(10)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가격이나 수수료를 사취하거나 합의된 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제6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실되고 포괄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촉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 실제 이름과 상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품 설명, 제품 표준, 실제 샘플 등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 3)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장 설명 및 시연을 제공하는 행위,
(4) 허위 거래를 사용하거나, 거래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위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기성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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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 '통관 가격', '파격 세일 가격', '최저 가격', '특혜 가격' 또는 기타 기만적인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6) ) 판매 허위의 "경품 판매", "환불 판매", "체험 판매" 및 기타 방법을 통한 상품 또는 서비스
(7) 정품이 "폐품" 또는 "불량품"으로 판매된다는 허위 주장 ", "외국 제품" 및 기타 상품,
(8) 소비자를 오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품질, 성능 및 소비자의 주요 관심 사항인 기타 정보를 과장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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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경우.
제7조: 운영자는 결함이 있는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판매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공상 행정 부서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운영자가 판매중지 명령, 서비스 공지·공지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규정에 따라 수리, 재작업, 교체, 상품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지불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손실 보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하지 마십시오. 운영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고의적인 지연 또는 부당한 거부로 간주됩니다.
(1) 해당 제품이 관련 행정 부서에서 표준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날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또는 제품의 제조, 교체, 반품, 보충, 지불 환불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거나 손실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