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양시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
현재 시의 도시저임대주택보장 관련 관리규정에 따르면 '가구의 1인당 월소득이 서울시가 정한 지역 도시최저생활 보장기준보다 낮다'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는 정부, 저소득 가구의 1인당 월 소득이 450위안 미만이고, 1인당 사용 가능 면적이 10제곱미터(건축 면적 13제곱미터) 미만이며, 본 시의 가족 구성원이 비농업 가구 등록을 취득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지원 관계가 있으며, 지역 청렴성을 준수합니다. "임대 주택 정책에 명시된 기타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금리 주택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주지 관리기관입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토관리원칙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지방저가주택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