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되면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주관: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구치소에 구금되면 피구금자의 신체 및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며, 구치소에서 밀수품 및 기타 사건 관련 물품을 중앙집중적으로 등록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 의사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법적 객관성:
'구치소 규정 시행조치' 제51조에서는 수감자가 전화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후 경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내 고정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화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수감자는 전화 통화 시 구치소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화 시간은 3회 이상, 통화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