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방금 가입한 보험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것은 보험계약 비용일 뿐, 기타 비용 손실은 없습니다.
1. 화물운송보험계약 및 운송대리점 항해보험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보험책임이 개시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마다 정지기간이 다르며, 소비자는 반드시 보험사의 구체적인 규정을 벤치마크로 참고해야 합니다.
2. 정지기간 10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신청하고 손해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귀하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10일 이상 정지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위반이 되며 위약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해에는 보험료의 7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3. 해지란 보험 증서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쌍방은 계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인도적인 생명보험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feed/5fdf8db1cb1349547347ca17427e6951d1094a25.png?token=865c4d21aaa72a3605b7813a193feb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