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구매가 다단계 판매입니까
"다단계 판매 금지 규정"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마케팅 행위에 속한다.
(a);
(2) 주최자 또는 경영자가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 변변변변으로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며, 다른 인원이 가입하거나 개발할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선 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