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회사가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회사의 보안을 보장하고 직원의 일상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회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니터링 행위가 악의적인 행동 등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감시, 침입, 직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시에 기업은 모니터링이 존재하며 모니터링이 작업장과 근무 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알게 된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은 모니터링된 정보의 보관 현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적법성 조건:
1. 합리성: 모니터링의 목적은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직원 안전을 보장하며 업무 효율성 및 기타 합리적인 목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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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존재, 범위, 방법 및 처리를 직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3.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제한 없이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4. 법적 근거: 모니터링 행동은 법률, 규정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5. 데이터 보호: 회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보안을 보호하고 데이터 유출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컨대, 기업이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적법성, 적법성, 필요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직원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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