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폐차기간

정부 기관의 차량은 법적으로 15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사용 수명이 8년 이상인 관용 차량은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기간이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반드시 사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관용차량을 업데이트한 후, 노후차량은 경매, 제조사 재활용, 폐차 등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소득은 비과세소득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용 차량의 폐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차량이 교통 관리국의 연간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경 보호부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2. 차량의 수명은 10년 이상입니다.

3. 차량의 주행 거리는 400,000km 이상입니다.

기타 차량의 폐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및 소형 택시의 경우 8년

2. 및 고속도로 승용차;

3. 비작동 대형 및 중형 자동차의 경우 20년

4. 미니 트럭의 경우

5 . 대형, 중형 및 소형 트럭은 15년입니다.

6. 세미트레일러 트랙터는 15년입니다.

7. 작업. 15년이 지나면 1년에 2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하면 폐기됩니다.

법적근거:

"당,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용차량 관리조치"

제22조 수명이 1년 이상인 공용차량 8년은 갱신 가능하며, 갱신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반드시 사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관용차량을 업데이트한 후, 노후차량은 경매, 제조사 재활용, 폐차 등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소득은 비과세소득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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