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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

1.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 일수

1.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출산 전 1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씩 늘어납니다.

(4) 임신 기간이 4개월 미만이고 유산된 경우 15일의 출산 휴가가 제공됩니다.

( 5) 임신 4개월 이상이고 임신이 유산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2.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나며, 출산 전 출산휴가는 1명당 15일씩 늘어난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2. 회사가 여성 직원에게 출산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

1. 회사와 협상: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관련 상황을 숙지해야 합니다. ;

2. 조정을 요청: 양측 간의 갈등이 복잡하여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기관으로부터;

3. 중재 신청: 위 해결 방법을 따른 후에도 회사가 여전히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중재가 실패하거나 직원이 중재 내용 수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근로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부서에 고발: 고용주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국과 노동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위의 방법 중 어느 것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회사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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