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5대를 구입하여 개인 소포로 보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구입한 노트북은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고시에 따르면: 2010년 세관 총서 고시 제43호(개인 우편물 출입국 관리 조치 조정에 관하여)
1. 법에 따라 수입하지만 세금이 50위안(50위안 포함) 미만인 경우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2. 홍콩, 마카오, 대만을 오가는 개인 물품의 한도는 품목당 800위안이고, 기타 국가 또는 지역으로 보내는 물품의 한도는 품목당 1,000위안입니다. 개인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입출국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화물 규정에 따라 반송 절차 또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해당 품목 중 1개만 분할 불가하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세관검사 후 개인용인 경우에는 개인물품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우편물의 수출입은 물품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