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회사에서 주말에 회사에 두고 온 업무용 노트북을 도난당했습니다. 보상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주말에 회사에 두고 온 업무용 노트북을 도난당했습니다. 보상이 필요한가요?

공용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도 사용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재산이 개인에게 할당되어 사용되도록 할당되면 개인은 먼저 이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우에는 주말에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습니다. 이는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휴일 동안 출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테이블과 의자 등 개인 소지품을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본인의 잘못에 따라 다릅니다. 감시 결과 도둑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또한 회사에 당직자가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경우 당직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트북의 가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오면 무슨 말이든 하기 쉽습니다.

이는 내부자에 의한 절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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