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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운영규정에 대하여

인터넷 카페의 운영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국제 인터넷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규정",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중화인민공화국 "보호조례", "중국공용컴퓨터인터넷 및 국제망 관리조치", "중국 공중멀티미디어통신 관리조치",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관리조례" 및 기타 해당 국가 관리기관의 규정 .

본 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훈령 제363호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 사이트 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경영은 2002년 8월 14일 국무원 제62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공포하고 2002년 11월 15일 시행한다.

주룽지 총리

2002년 9월 29일

신화넷 베이징, 10월 11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자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며, 대중과 운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이란 컴퓨터 및 기타 장치를 통해 대중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PC방, 컴퓨터 휴게실 및 기타 영업장을 말한다.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도서관, 기타 기관의 부설 장소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 단위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며 관련 정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및 관리를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 소비자에게

인터넷접속서비스업소의 인터넷소비자는 관련법령과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문명적이고 건전한 온라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단위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을 담당하며 문화행정부서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체의 사업 활동 기관은 산업체 운영 단위의 정보 네트워크 보안, 공공 보안 및 화재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상업 행정 부서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체의 영업 허가증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며 법률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운영을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활동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운영단위에 대한 관련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은 위장된 인터넷 서비스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며, 위장된 인터넷 서비스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 활동 사이트 관리 단위의 사업 활동입니다.

제6조: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 단위의 사업 활동을 감독하도록 장려하고 뛰어난 공헌을 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2장 설립

제7조 국가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 단위의 사업 활동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허가 없이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 단위를 설립하려면 기업의 조직 형태를 채택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름, 거주지 및 기업의 조직 구조 및 정관,

(2)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금 보유,

(3) 사업 활동에 적합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화재 안전 조건

(4) 건전하고 완전한 정보 네트워크 보안 관리 시스템 및 보안 기술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5) 고정된 네트워크 주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 활동에 적합한 컴퓨터 및 기타 장치와 보조 장비

(6) 사업 활동에 적합하고 전문 자격을 취득한 안전 관리 인력, 사업 관리 인력 및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7)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법률, 행정 규정 및 기타 조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의 최소 사업 면적, 컴퓨터 및 기타 장치와 보조 장비의 수, 단일 기계 면적 기준은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체 설립을 심사하고 승인하려면 본 조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국가 문화 행정 부서의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의회 및 문화행정부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사업 단위의 총 수와 배치 요건을 규정합니다.

제9조 인터넷접속서비스업소는 중학교, 초등학교 캠퍼스 주변 200미터 이내 및 주거용 건물(마당) 내에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 단위를 설립하려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전 성명 승인 통지서 및 정관,

(2)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원 확인 자료,

(3) 기금 신용 증명서,

( 4) 사업장의 재산권 증명 또는 임대 의향서,

(5)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1조 문화 행정 부서는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토 후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설립 준비에 동의하는 승인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준비를 마친 후 준비에 동의하는 승인서를 가지고 동급 공안기관에 가서 정보 네트워크 보안 및 화재 안전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현장 조사를 거쳐 신청에 적합할 경우 승인문건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안기관의 승인 서류를 가지고 문화행정부서에 최종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 행정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 및 검증 후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신청자의 신청서가 문화 행정 부서의 검토 결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공안 기관의 검토 결과가 실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공상행정 부서에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의 경영 단위는 "인터넷 문화 영업 허가증"을 변경, 임대,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인터넷접속서비스업소운영자가 영업소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영업소를 개조·증축하거나 컴퓨터 대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토 권한.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가 명칭, 주소, 법정대리인이나 주요책임자, 등록자본금,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하거나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 문화 행정 부서 및 공안 기관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거나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제3장 운영

제14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와 인터넷 소비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을 이용하여 창작, 다운로드, 복사, 검토,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 다음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합니다.

(2) 국가 통합,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협합니다. /p>

(3)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훼손하거나 민족 관습을 침해하는 경우, 상습적;

(5) 국가 종교 정책을 훼손하고 사이비 종교 및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

(6) 소문을 퍼뜨리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며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

(7) 음란, 도박, 폭력을 조장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9)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도덕성 또는 탁월한 국가 문화 전통

(10)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

제15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운영자와 인터넷 소비자는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생성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 ;

(2)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파괴하는 행위,

(3) 기타 활동에 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활동 수행 .

제16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의 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기타 방법으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소비자에게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며 인터넷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17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는 비온라인 게임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인터넷 서비스 사업소와 인터넷 소비자는 온라인 게임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위장된 도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의 운영단위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대책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소비자가 제14조, 제15조, 제8조에 열거된 행위 또는 기타 불법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문화 행정 부서와 공안 기관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제20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의 경영단위는 영업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인터넷문화 영업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걸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는 미성년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업의 운영단위는 영업장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인터넷접속서비스업소의 일일 영업시간은 8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된다.

제23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의 운영단위는 인터넷 소비자의 신분증과 기타 유효한 서류를 확인 등록하고 관련 인터넷 접속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과 기록 ​​백업은 6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문화행정부서와 공안기관이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 및 기록 백업은 보존 기간 동안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24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는 법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 보안, 공공 보안 및 소방 안전 책임을 수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화염 점화 및 흡연 금지, 금연 표지판 걸기,

(2) 가연성 및 폭발성 물품 반입 및 보관 금지,

(3) 고정 닫힌 문 및 창문 울타리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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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시간 동안 문, 창문, 안전한 대피 통로 및 안전 출구를 막거나 잠그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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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 없이 안전기술조치 시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처벌

제25조: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재산이나 기타 재산을 수령합니다.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정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불법적으로 승인하는 행위, 법에 따른 감독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 법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또는 기타 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등, 해고,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26조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위장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터넷 액세스에 참여하거나 위장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서비스 사업 활동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에 따라 강등, 해고,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전항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행정 처분을 가합니다. 전항의 규정과 법률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제27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무단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공상행정부서에 기소된다. 또는 공안 기관과 연계하여 법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 영업 활동에 참여하는 장소를 봉쇄하며, 범죄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영업 활동을 위한 특수 도구 및 장비를 압수합니다. 법률에 따라 불법 영업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형사 처벌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상 당국은 불법 소득과 특수 도구를 압수합니다. 불법 영업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이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불법 영업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8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 운영자가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을 변경, 대여, 대여, 양도하는 등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명서, 인감을 위조, 변조, 매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문화행정부서가 <인터넷문화사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5천위안, 불법경영액이 5천위안 미만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를 부과한다.

제29조: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는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고 사업장을 사용하여 본 규정의 제14조가 포함된 콘텐츠를 생산, 다운로드, 복사, 검토, 출판, 전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형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내용이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불법적인 영업금액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서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 영업액이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5배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 10,000위안 이상 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문화 행정 부서가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회사에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온라인 소비자가 전항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형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가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안기관은 공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30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소 운영단위가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경고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15,000위안 이상,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1) 규정된 영업 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

(3) 온라인이 아닌 게임을 운영하는 행위

(4) 무단으로 운영 및 관리 기술 조치 시행을 중단하는 행위 /p>

(5)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을 정지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

제31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문화행정부서와 공안기관은 각자의 권한에 따라 경고하고, 15,000위안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문화행정부서가 '인터넷문화사업허가증'을 취소한다.

(1) 인터넷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컴퓨터가 근거리 통신망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지 않은 경우,

(2)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중단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소비자의 불법 행위를 문화 행정 부서 또는 공안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3) 인터넷 소비자의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 및 등록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관련 인터넷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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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내용 및 기록 백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저장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 수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 내용 및 기록 백업을 삭제하는 행위

(5) ) 문화 행정 부서 또는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름, 주소,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등록 자본금,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업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관련 절차 또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32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 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공안기관은 경고하고 1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문화 행정 부서가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영업 정지를 명령합니다.

(1) 불을 켜거나 흡연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발견 시 또는 금연 표지판을 걸지 않은 경우,

(2) 가연성 및 폭발성 물품을 반입하거나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3) 고정된 닫힌 문과 창문 설치 사업장 내에서;

(4) ) 업무 시간 동안 문, 창문, 안전한 대피 통로 또는 안전 출구를 막거나 잠그는 것;

(5) 안전 기술 조치 이행을 중단하는 것 허가 없이.

제33조: 정보 네트워크 보안, 치안 관리, 소방 관리, 공상 행정, 전기 통신 관리 등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한 자는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통신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원래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34조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소 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문화사업허가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고발한다. 법에 따라 등록 변경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공상행정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합니다.

제35조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소의 경영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문화사업허가증"을 취소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5 연내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설립된 인터넷접속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단위가 법에 따라 금지된 경우에는 금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주된 책임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부 사업부장입니다.

제36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벌금의 행정처벌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벌금의 결정과 벌금의 징수는 분리된다. ; 징수된 모든 벌금과 불법 이득은 재무부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제5장 부칙

제37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4월 3일 정보산업부, 공안부, 문화부,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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