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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집중격리 실시 방법

1. 격리조치(5+3)

이민자에 대한 관리조치를 '7일 집중격리+3일 자택 건강 모니터링'에서 '5일'로 조정한다. 중앙집중격리 + 3일 자가격리” 해당 기간 동안 관리 코드가 부여되며, 외출이 불가합니다.

ps: 이민자들은 첫 입국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에는 목적지에서 다시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핵산검사 규정

집중격리 의학관찰 1일차, 2일차, 3일차, 5일차에 1회의 핵산검사를 실시하며, 1회의 핵산검사는 자가격리 1일차와 3일차에 의료 관찰을 실시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샘플링 담당자가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3. 자가격리 규정 자가격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관련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자가격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중앙격리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또는 동행인 모두 자택 격리 의료 관찰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자택 격리 관찰 기간 동안 누구도 외출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의료관찰 기간이 만료된 후,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이상 증상이 없는 사람은 지역사회 확인 후 자가격리 의료관찰 해제 통지를 받은 후 자가격리 의료관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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