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면 그냥 잡고 빼앗아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 법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전화를 빌미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는 어떤 범죄인가요? 사건의 간략한 소개: 2009년 10월 2일, 피고인 Liu는 우리 도시의 한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Dong이 옆에 앉아 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대화 도중 류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방전된 척하며 동의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자 했고, 동은 이를 거부해 대기실에서 신호를 류에게 빌려줬다고 말했다. 좋지 않았다. 동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역 밖으로 걸어나갔다. 피해자 동씨는 류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류씨를 찾으러 나섰지만 류씨의 흔적은 없었다. 원래 장소로 돌아와 류의 짐을 살펴보니 허름한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동은 갑자기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류 씨가 멀리 갈 수 없다고 판단해, 류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재빨리 역 주변을 수색했고, 곧 역 PC방에서 류 씨를 붙잡았습니다. 분쟁의 초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단은 피고인 Liu의 행동이 절도 또는 사기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류씨는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해 동씨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넘겨주게 했으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소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대방은 Liu가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비밀 절도의 범주에 속하므로 Liu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Liu의 행동은 절도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절도죄와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는 두 범죄의 주체적 요건이 공통적인 대상이며, 주관적인 측면은 불법소유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량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은밀하게 절취하는 행위이다. 정의: 즉, 사기 범죄의 징후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는 사실을 조작하는 것, 즉 허공에서 재산을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상황을 조작하는 것, 즉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피해자가 실제 사실이 없다고 잘못 믿고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 가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재산이 사실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그 재산이 가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발성'은 피해자가 환상에 속아 만들어낸 소망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류씨의 행위를 사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피해자 동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류씨에게 넘겨줬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황으로 볼 때, 류씨는 허구의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소지품을 넘겨주었지만, 동씨는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류씨에게 빌려주겠다는 의도로 휴대전화를 류씨에게 건넸다. . 전화기의 소유권.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임을 얻기 위해 허구의 사실을 이용하고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여 불법소유하는 사기죄의 요건을 분명히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류 씨의 일련의 '속임수' 행위는 성공 후 피해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비밀 절도' 요건에 정확히 부합했다. 따라서 절도, 사기죄의 객관적인 측면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동씨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 류씨가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다. 훔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