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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출석제도 관리규정

1.

국의 모든 간부 및 직원은 근무 외 근무 제도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출근할 때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안 되며, 이유 없이 출근하면 안 된다...

2.

출근 표시 - 시간은 오전 8시 30분, 오후 3시 30분 이전입니다. (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상관의 규정에 따라 상응 조정합니다.)...

3.

모든 간부 및 직원은 업무상 외출 전 로그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휴가신청 및 휴가취소 절차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휴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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