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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엿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주관성: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엿보는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이며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귀하는 권리자로서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는 자연인이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의 평화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제1033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거나 권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한 타인에 대한 침해. (2) 타인의 집, 호텔 객실 및 기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촬영하고 엿보는 행위 (3)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엿듣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6)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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