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무엇이며, 해고와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을 해고할 때 직원을 해고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해고 사유는 '객관적인 사정에 따른 중대한 변화'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고란 무엇이며, 해고와 해고는 같은 것입니까?
해고(Layoff)란 경제적 해고(Economic Layoff)의 약어로, 사용자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해고를 시행하는 기업은 생산 및 운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잉여 인력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파산 위기에 처해 법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사용자인 노동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 사용자가 6개월 이내에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우선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설명일 뿐 '우선 채용'의 의미는 없다.
고용주가 경제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적 조건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충족되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민법원으로부터 법정 정리 기간에 진입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정리 기간"이란 기업을 말합니다. 채무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및 "민사소송법"의 파산절차에 따라 회생파산제도를 실시합니다. 운영 기간이 끝난 후 지급 능력을 회복하면 회사는 채권자와 화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구조 조정 기간이 끝난 후에도 회사가 여전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에서 합병 기간에 들어가도록 선언합니다. , 법원은 회사의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정 정리 기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직원의 집단해고이므로 일부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동시에 해고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의 원인은 고용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고되지 않습니다. ) 규정된 의료기간 내에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 (3) 임신, 출산,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 (4)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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