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엿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타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며, 이를 엿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적 분석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는 자연인에게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사람의 수치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프라이버시를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인간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을 움켜쥔 이후로 프라이버시가 존재해 왔습니다. 기업법인, 기타 비법인단체 등 사업단위의 비밀은 영업비밀로서 기업의 평판 및 경제적 이익과 관련될 뿐 국민의 수치심과 무관하므로, 기업단위는 사생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재판비밀 등 국가기관의 비밀은 공권력의 발현이므로, 국가기관이 사생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은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자연인의 개인 영역입니다. 개인업무는 공무, 단체업무, 단위업무와 달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외부세계에 표현되는 사생활이며, 친구의 연락 등 특정 개인을 활동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생활입니다. , 결혼 생활 등 혼외 성관계 등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 정보, 데이터 등을 의미하며 추상적이고 무형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 영역이란 신체의 숨겨진 부분, 일기 내용, 통신 비밀 등 개인의 사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프라이버시의 대상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행위 (3)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치안처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전송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