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항목을 작성할 때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은 세법에서 정한 회계 기간 또는 감가상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이 회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은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 기간이 세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간보다 짧은 경우 기업은 회계상 감가상각 기간 내에 회계상 감가상각액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감가상각액의 차액만큼 매년 과세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회계상 감가상각기간이 세법에서 정한 최소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세법에서 규정한 최소 연수(또는 그 이상의 연수)를 기준으로 세전 감가상각 계산을 관할 세무 당국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도 이상) 세법에 규정된 세금 감가상각액보다 적은 차액은 과세 소득만큼 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