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는 ID 번호를 사용하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나요?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 안면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질의에 따르면 경찰서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공안국은 국가 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에게도 시민 정보를 조회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국민의 신상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에 따라.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 안면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질의에 따르면 경찰서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공안국은 국가 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에게도 시민 정보를 조회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국민의 신상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