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기계전자 산업 기업의 제품 품질 감독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기계전기공정부의 임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국무원, 구 국가경제위원회, 농림수산부, 국가행정부가 공포한 '공업제품 품질책임규정'을 시행한다. 공상을 위한(1986) 제59호 "향 기업의 공산품 품질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발행 정신에 따라 향립 기계 및 전자 산업 기업이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향립 기계 및 전자를 홍보하도록 촉구합니다. 공업기업은 품질감독과 품질관리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장 향착 기계전자 공업기업 설립 관리 제2조 각 지역의 기계전자공업 주관부문은 향립 기계전자공업 기업 설립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성실히 강화하고 '품질 제일'을 실천해야 한다. 정책. 제3조 향촌기업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합리적인 계획, 올바른 지도, 관리 강화' 지침과 기계전자 산업 기업의 생산 기술 조건에 대한 일반 요구에 따라 향촌을 설립한다. 기계 및 전자 산업 기업은 반드시 수요와 자체 조건에 기초해야 하며 관련 도면 및 기술 조건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고려하고 맹목적인 설립을 피해야 합니다. 각급 기계전자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부처 소관에 속한 제품을 생산하는 읍면 기계전자공업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도, 지원, 감독을 강화하고 그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향진 기계 기업은 구 기계 산업 위원회 및 기타 부서의 기계 위원회(1986) Jiji Lianzi No. 22에서 발행한 "기계 제조 기업 설립 승인에 관한 임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향촌의 기계전자산업 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주세요. 제4조 각급 기계전자산업 당국은 인증제도와 생산허가제 제도를 실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향립 기계전자산업 기업의 설립, 생산, 판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기업은 인증증이나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생산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생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향촌 기계 및 전자 산업 기업의 제품 품질 보장에 필요한 조건 제5조: 완전한 제품 도면, 공정, 관련 표준 및 기타 기술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6조: 도면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적격 제품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장비, 공정 장비, 검사, 측정, 테스트 수단 및 관련 조치가 있습니다. 제7조: 공장장은 제품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기업은 제품 품질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 책임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8조: 품질 검사 기관과 전임 품질 검사 인력은 공장장이 직접 지휘하며 조직과 인력은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제9조: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기술, 검사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이 있으며 이를 엄격하게 이행합니다. 제10조 측정수준은 생산요구에 부합한다. 제4장 향의 기계전자공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제11조 향의 기계전자공업기업의 생산기술과 제품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한다.
기계전자공업 연구단위, 특히 지역 과학연구기관에서는 기술성과를 향군 기계전자공업 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주도해야 하며 향촌의 기계 전자 산업 기업을 조직하여 전문적인 협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평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OEM이 모든 합작업체를 포함하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OEM이 전체 기계의 품질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 기업 및 기타 단위는 자격을 갖춘 제품, 구식 제품 도면, 공구 및 특수 장비를 생산할 수 없는 기술을 향의 기계 및 전자 산업 기업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향의 기계 전자 산업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수평적 제휴를 맺을 때 먼저 기술 조건 상태를 검토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기술을 이전할 수 없으며, 기술을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동맹에 참여하기 위해 모집됩니다. 양 당사자 간의 협력에서는 향촌 기계 및 전자 산업 기업의 기술, 관리 수준 및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작업의 초점이 되어야 하며 엄격한 품질 감독이 구현되어 제품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2조 각급 기계전자산업 유관부서는 시범사업, 경험 종합, 교류, 판촉을 통해 기업의 품질과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향진 기계전자 산업 기업에서 종합적인 품질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5장 제품 품질 감독 제13조 향진 기계전자 산업 기업의 생산 및 판매는 반드시 '5대 금지' 규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부적격 제품은 공장에서 출고될 수 없으며, 부적격 원자재 및 부품은 판매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제거한 제품은 생산 및 판매할 수 없으며 품질 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 불량품, 위조 상표, 가짜 유명 브랜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배송되는 모든 기계 및 전기 제품에는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 제조일, 보증 기간 및 제품 사용 설명서가 표시된 검사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기계전자산업의 신제품 관리조치를 성실히 실시한다. 향진 기계 전자 산업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과 처음으로 생산한 제품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상응하는 심사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감정에 불합격한 제품은 생산할 수 없으며, 이미 생산된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준의 제품 품질 감독 및 테스트 기관, 특히 지역 테스트 기관은 향의 기계 및 전자 산업 기업이 위임한 제품 품질 테스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향의 기계 및 전자 산업 기업이 테스트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 수준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