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소지품을 압수하는 교사에 관한 법적 문제
1번 횡령 고소..
2이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보관해 두었다가 수업이 끝난 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러번 요구했는데, 그러나 교사는 돌려주지 않았다. 횡령죄..
3근거: 형법 제270조는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행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범죄판결에 관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위 행위로 범한 범죄는 횡령죄이다. 이 범죄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4 직무횡령죄는 회사, 기업소 또는 기타 단위의 인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크다.
교사가 횡령한 것은 해당 부서의 재산이 아니므로 공직횡령죄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