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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은 성병죄로 처리됩니까?

확진 및 치유된 매독 환자는 고의로 성병을 전염시키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매독 환자인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를 확립하다.

첫째, 성병의 개념 (형법 제 360 조 1 항) 은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춘,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둘째, 범죄의 구성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이중객체, 즉 타인의 건강과 사회 치안의 관리질서이다. 국가 법률은 매춘과 매춘을 엄금한다. 행위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불법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사회에 보복하기 위해 여전히 매춘을 하며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매춘에 종사하고 있으며, 성병을 직접 전염시켜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춘을 하는 범죄자들이 여전히 그들의 행동의 직접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 범죄자들이 성병에 걸리게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며, 죄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매춘과 매춘은 불법이지만 자국 법률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매춘 매춘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은 그 위법 범죄 행위의 불법 침해를 받지 않으며, 그 건강권도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성매매는 성병의 고위험군이다. 만약 그들이 심각한 성병 매춘을 가지고 있다면, 성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존 F. 케네디, 성병,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좋은 사회 풍조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춘을 하는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심각한 성병 환자의 매춘으로 나타난다. 매춘과 매춘은 상응하는 행위이다. 매춘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춘이란 돈이나 다른 재물을 지불하는 대가로 매춘부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성교 이외의 음행을 할 때도 성병을 상대방에게 전염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음행 행위는 성교를 내용으로 하는 매춘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형법은 성병 환자의 성매매 범죄의 목적 중 하나가 성병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입법을 실현하는 데 불리하다.

본죄는 행범입니다. 행위자가 매춘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범죄를 구성한다. 실제로 성병을 전염시킨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행위자의 매춘이 확실히 다른 사람의 성병 감염을 초래한다면 양형의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매춘, 매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제 1 조' 줄거리가 경미하다' 를 위반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 가격 협상이나 돈 지불과 같은 재물은 이미 협상되었지만 성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첫 매춘 매춘 매춘, 잘못된 태도, 회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 줄거리는 경미하다. 둘째, 매춘, 매춘으로 인해 법에 따라 벌금, 행정구금, 교육,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 3 년 이내에 매춘, 매춘을 당한 사람은 노동교양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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