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법률 구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원칙을 관철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법률구조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공민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활동을 규제한다. 국내 법률 및 규정과 이 지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법률구조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법률구조기구가 법률구조 인력을 조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보장을 가리킨다.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법률구조요원'이라 함은 법률구조 업무를 처리하고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조대상자는 법률구조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따라 법률구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법률구조 기관과 법률구조 인력은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직업기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법률구조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관련 기관, 단위, 개인은 법률구조 기관 및 법률구조 인력의 법률구조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구조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법률구조기관 및 인력 제8조 성, 직할시, 현(시, 구)의 법률구조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법률구조사업의 실시를 지도, 조율, 감독,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상급 법률구조기관은 하급 법률구조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9조 법률회사, 공증사무소,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해당 관할 구역의 법률 지원 기관으로부터 법률 지원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구조 활동에는 사회단체, 대학,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법률구조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10조 다음 사람은 배정된 법률 지원 문제를 담당합니다.
(1) 법률 지원 기관의 정규 직원
(2) 변호사; p> ( 3) 공증인,
(4) 풀뿌리 법률 서비스 근로자.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시민은 법에 따라 법률 구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3장 법률구조의 범위, 목적 및 형태 제11조 법률구조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형사사건
(2) 보육비 지급 요청, 지원 수수료 및 위자료에 관한 법적 문제
(3) 책임 사고를 제외한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
(4) 장애인, 미성년자 및 노인 여성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사항
(5) 연금, 구호금, 기본생활비, 최저생계보장금, 사회보험료, 노동보수 지급 요구에 관한 법적 사항 ;
(6) 국가 보상이 필요한 법적 문제,
(7) 실제로 법적 지원이 필요한 기타 문제. 제1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 주소 또는 발생지가 있는 공민으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법률구조기관의 심사를 거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1)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2)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법률 구조가 시행되는 지역의 인민 정부가 규정한 최소 생활 보장 기준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3조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받아야 한다.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금되거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외국 또는 무국적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법률 구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1) 법률 상담,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및 법적 의견 제공
(2) 형사 변호 또는 형사 대리;
(3) 민사 및 행정 소송 기관
(4) 비소송 법무 기관
(5) 공증 및 인증. 제4장 법률구조 절차 제16조 소송법률신청서는 신청인이 사건 소재지 인민법원의 법률구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소송법률신청서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한다. 주소지 또는 문제의 원인이 발생한 지역 풀뿌리 법률 구조 기관에서 제안한 장소. 제17조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법률 구조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기본 정보
(2) 법률 구조 신청; 도움 사실 및 이유
(3) 신청자의 재정 상태
(4) 신청자가 제공한 증명서 및 증빙 자료 목록. 제18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진실되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신분증
(2)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상거소(마을) ) 신청자의 증명 및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가족의 재정 상황
(3) 신청한 법률 구조 문제와 관련된 증명서 및 증거 자료
(4) ) 기타 간주되는 자료 법률 구조 기관에서 필요합니다. 제19조 신청인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법률구조기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 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