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체온 측정 환불 기준
심양지방보물자료에 따르면 심양난방 온도측정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방 장치의 책임으로 인해 난방 사용자의 실내 온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온도 측정 후, 난방 사용자의 실내 온도가 16℃ 초과(16℃ 포함), 18℃ 미만인 경우, 난방 장치는 부적격으로 간주되는 날짜에 대한 요금의 40%를 환불합니다.
2. 난방사용자의 실내온도가 16℃ 이하일 경우, 부적격일수에 따라 전액 환불됩니다.
3. 난방 장치는 온도를 측정해야 하며, 온도 측정 후 난방 사용자의 실내 온도가 1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 간격은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체온 측정이 2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일을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5. 1개월 이내에 측정 기준을 3회(포함) 충족하지 못한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6. 가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난방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난방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