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
본 조례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판매자,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제 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경영자와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과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각급 인민정부와 각급 인민법원은 소비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례는 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실시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 기술감독, 물가, 위생 등 관련 행정부는 법률, 법규의 규정, 각자의 의무분업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제 5 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자발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접수하며 경영자의 강제 거래, 병행 판매 및 강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가격, 측정, 성능 등 실제 상황을 이해합니다.
(3)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품질, 가격, 안전, 위생, 계량 등의 보증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접수, 운영자에게 구매 증명서와 서비스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구매한 상품은 국가 규정 또는 쌍방이 합의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리, 교체,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으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불만, 항소 및 기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할 때 인격존엄, 민족풍속습관을 존중받을 권리를 누린다.
(8)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권리. 제 6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소비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운영자의 노동과 합법적 인 권익을 존중한다.
(2) 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3) 경영 서비스 질서를 준수한다.
(4) 불만과 신고는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제 3 장 경영자의 의무 제 8 조 경영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인간의 건강과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의 생산, 판매 금지, 또는 부패, 차차 충전, 위조, 혼입, 오염, 먹을 수 없는 상품, 그리고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상품. 결함이 있는 상품은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표시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서비스가 규정 또는 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리, 다시 실행 또는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생산과 판매하는 상품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합격증, 중국어 설명서, 생산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첨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되는 상품은 반드시 생산일, 안전사용기간 또는 만기일, 법률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할 기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3) 상품의 생산 및 판매는 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4) 국가 규정에 의해 검사되지 않은 수입품은 판매할 수 없다.
(5)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은 반드시 국가 가격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6)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반드시 합격된 계량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저울을 짧게 달아서는 안 된다.
(7)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광고나 기타 사기성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8)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경영활동에서 시장, 바가지 가격 또는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
(9) 소비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반드시 즉석에서 검증해야 한다.
(10) 상품을 미리 또는 우편으로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품질을 보장하고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11) 국가 및 지방 규정 또는 쌍방이 보증, 교체 및 반품에 합의한 상품은 반드시' 3 팩' 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와 성의 규정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
(12)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소비자 조직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13)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규정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