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남창에 전기 조롱박 2 톤을 설치하는 것은 특수 장비에 속합니까? 강서성 안감청에서 안전검사 보고서와 사용허가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습니까?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에 따르면:
기중기기는 수직 리프트 또는 수직 리프트, 수평 이동 무거운 물건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로, 정격 리프팅 용량이 0.5t 이상인 엘리베이터로 정의됩니다. 정격 시작 무게가 1t 보다 크거나 같고, 상승 높이가 2m 이상인 크레인, 고정 하중 형태의 전동 조롱박 등이 있습니다. -응?
제 16 조 보일러, 압력 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시설의 수리단위는 특수설비 수리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와 숙련공 및 필요한 검사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성 자치구 직할시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상응하는 수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7 조? 보일러, 압력 용기, 기중기, 여객삭도 및 대형 놀이시설의 설치, 개조 및 수리는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및 수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그 의뢰를 거쳐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안전 운행과 관련된 엘리베이터 품질과 품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특수설비 설치, 개조, 수리의 시공단위는 시공 전에 직할시나 구설구의 시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시공할 수 있다.
제 21 조? 보일러,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 부품, 기중기, 대형 놀이시설의 제조 과정, 보일러, 압력 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시설의 설치 개조 및 중대 수리 과정은 반드시 안전기술 사양에 따라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검사 불합격을 감독하고, 출하 또는 납품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25 조? 특수설비는 사용 전 또는 사용 후 30 일 이내에 특별설비 사용자가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표시는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거나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