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게임을 하고 돈을 공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게임을 하고 돈을 차감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게임 플레이 휴대폰에서 공제된 수수료 전액을 게임 플랫폼에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게임 충전은 법정대리인, 즉 해당 아동을 대신한 부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미성년자가 게임에서 돈을 공제한 경우 대처 방법
1. 미성년자가 게임에서 돈을 공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게임 플레이 휴대폰에서 공제된 수수료 전액을 게임 플랫폼에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게임충전은 법정대리인, 즉 해당 아동을 대신한 부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한다. . 그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비준을 받아 자신의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 게임 충전금 회수 방법
미성년자 게임 충전금 회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반납할 수 있는 경우
2. 직접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연령, 판단 및 통제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기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자를 가지며,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행하거나, 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 또는 추인을 거쳐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 있는 자가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