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지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의 허가 없이는 인터넷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교육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미성년 학생은 휴대전화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교실로 가져옵니다. 또한, 학생행동강령에는 “학교의 규율과 규율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내에는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으며, 이는 교내의 규율과 규율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교내 학생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에 의해. 그러나 이 조항은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져올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시민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통신 도구이므로 학교는 헌법에 저촉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