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구이양의 월 최저 임금은 얼마입니까?
구(현, 시) 인력자원부, 사회보장국 및 관련 부서:
구이저우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전인서부 [2010] 제47호), 우리 시 조정 최저임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최저 임금 기준:
(1) 정규 직원의 월 최저 임금 기준
난밍 구, 윈옌 구, 샤오허 구, 우당 구, 화시구, 바이윈구, 칭전시는 기존 650위안에서 830위안으로 조정되었고, 카이양현은 원래 600위안에서 730위안으로 조정되었으며, 시펑현과 슈원현은 원래 550위안에서 650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2) 시간제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
난밍구, 윈옌구, 샤오허구, 우당구, 화시구, 백운구 및 칭전시가 최저임금 기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6.9위안을 8위안으로 조정하고, 카이양현을 6.4위안에서 7위안으로, 시펑현과 슈원현을 5.9위안에서 6위안으로 조정했다.
2. 정규직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에는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공제금 등이 포함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에는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공제금과 기초연금보험료, 기본주택공제금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자금.
3. 최저 임금 기준은 우리 시에서 노동 계약을 체결한 모든 유형의 기업, 민간 기업 단위, 개별 경제 조직,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4. 각 사용자는 최저임금 기준이 공개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단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이를 공지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5. 이 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0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