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간의 방화 구역 분할 방법
일명 방화벽이란 일정 시간 내에 같은 건물의 나머지 부분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화 분리 조치로 구분된 지역(공간 단위)을 말한다. 건물에 방화 구역을 적용하면 특정 범위 내에서 화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건물 화재 발생 시 화재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직원의 안전한 대피 및 소방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화 구역 설정
화재 방지 구역 설정은 화재가 방화 구역을 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 화재 방지 구역 설정으로, 구역 간 수직 화재를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수평 방화 칸막이로 화재가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직 방화 구역 설정
수직 방화 구역 설정은 바닥 슬래브와 창문(창 아래 벽 포함)을 사용하여 방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수직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층의 화재 분리에 건물.
수평방화구역설정
수평방화구역설정은 각 층을 방화벽, 방화문, 방화셔터, 기타 방화칸막이 등으로 수평방향으로 구분하는 방화구역을 말한다. . 화재가 바닥 전체에 수평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화재 파티션은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방화 롤러 셔터와 냉각수 커튼 또는 폐쇄형 물 분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방화 분리 물 커튼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 구역 구분에 대해 이 섹션 편집
화재 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재 예방 구역이 작을수록 화재 안전을 보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건물의. 그러나 구획이 너무 작으면 필연적으로 건물의 사용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방화 구역의 크기는 용도, 중요성, 화재 위험, 건물 높이, 소방 능력, 건물의 화재 확산 속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건축물 방화설계 기준", "민간방공사업 방화설계 기준", "고층 토목건물 방화설계 기준" 등 모두 방화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설계, 검토 및 검사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엄격하게 시행되는 엔지니어링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1) 단층 및 다층 토목 건축물의 방화 구역 구분
단층 및 다층 토목 건축물의 방화 구역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 방화 구획의 최대 허용 건축 면적은 표 5.17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1.7 민간 건축물의 방화구역의 내화등급, 최대 허용 층수 및 최대 허용 건축 면적은 표 5.1.7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5.1.7 토목 건축물의 방화구역 내화등급, 최대 허용 층수 및 최대 허용 건축 면적 내화 등급
최대 허용 층수
최대 화재 예방 구역의 허용 건축 면적 (m) 비고
첫 번째 및 두 번째 수준에 대해 이 코드의 1.0.2조는 2500을 규정합니다. 1. 화재 예방 구역의 최대 허용 건축 면적 체육관, 극장의 강당, 전시관의 전시실 등을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어린이 활동 장소의 어린이방과 어린이 놀이방은 3층을 초과하거나 4층 이상 또는 지하 또는 반지하 건물(방)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3층, 5층, 1200 1.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 놀이방 및 기타 어린이 활동 장소, 노인을 위한 건물, 병원 및 요양원의 입원 구역의 어린이 방은 2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층, 3층 이상 층, 지하 또는 반지하 건물(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상점, 학교, 영화관, 극장, 강당, 식당, 야채 시장은 2층을 초과하거나 3층 이상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4층 2층 600개 학교, 구내식당, 재래시장,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관, 병원 등이 2층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지하 및 반지하 건물(객실) 500개 -
참고: 1 건물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화재의 최대 허용 건축면적은 보호 구역은 이 표의 규정에 따라 1.0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로컬로 설정할 경우 증가된 면적은 로컬 면적의 1.0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건물 구성요소의 내화 한계 및 연소 성능이 현행 국가 표준 "주거용 건축법" GB50368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허용되는 최대 층수는 이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3.3.1 공장 방화 구역의 내화 등급, 층수 및 최대 허용 건축 면적 생산 범주 공장의 최대 허용 건축 면적. 각 방화구역별(2㎡)
단층공장건물, 다층공장건물, 고층공장건물, 지하 및 반지하공장건물, 공장지하 및 반지하 건물
다층 생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클래스 A 및 클래스 II는 단일 레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40003000 30002000 --- --
클래스 B, 1등급 및 2등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6으로 제한됨 50004000 40003000 20001500 - -
1등급, 2등급 및 C등급은 2등급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80003000 600040002000 30002000- 500500-
딩 1, 레벨 2 , 레벨 3 및 레벨 4는 31로 제한되지 않으며, 무제한은 40001000, 무제한은 2000-4000-- 100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및 레벨 4는 31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제한은 50001500 제한 없음 3000- 6000-- 1000--
참고: ① 방화벽을 사용하여 화재 구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가종 공장건축물을 제외하고, 내화 1급 또는 2급의 단층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방화구역의 건축면적이 이 표에 규정된 것보다 크고 방화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에는 내화 롤러 셔터 또는 내화 분리 워터 커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화 롤링 커튼을 사용할 경우 본 규격의 7.5.3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방화 분리 물 커튼을 사용할 경우 현행 국가 표준 "자동 설계 코드"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소화 시스템 " GB50084; ② 린넨 방적 공장 건물을 제외하고, a 2종 내화성을 갖춘 다층 직물 공장과 2종 내화성을 갖춘 단층 및 다층 직물 공장의 경우 최대 허용 건축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방화 구역은 이 표의 규정에 따라 0.5배까지 늘릴 수 있지만 공장의 원면은 포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블로우룸 작업장은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③ 단층 및 다층 제지 생산의 경우; 내화 1급 및 2급 단지의 경우, 이 표의 규정에 따라 각 방화 구역의 최대 허용 건축 면적을 1.5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급 또는 2급 내화성을 갖는 습식초지단지의 경우 초지기의 드라이어후드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완성구간에 효과적인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화재별 최대허용건축면적은 보호 구역은 공정 요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④ 내화 등급 I 및 II 곡물 사일로 작업 타워의 경우 각 층의 작업자 수가 2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급 및 2급 내화성, 실크 제조, 실크 보관 및 압착 패키지, 보조 재료 회전율, 완제품 임시 보관, 이산화탄소 팽창 담배 및 기타 생산실을 갖춘 담배 생산 합작 공장의 그룹 공식은 독립적인 내화 분리로 나누어야 합니다. 공정 조건이 허용되면 분리를 위해 방화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와이어 제작, 와이어 보관 및 압착 패키지 작업장은 방화 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방화 구역의 최대 허용 건축 면적은 공정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 제조, 전선 보관 및 압착 패키지 작업장은 내화 등급이 2.00h 이상, 바닥이 1.00h인 벽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공장 건물의 각 수평 및 수직 칸막이 개구부에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이 표에서 "-"는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방화 설계 규정" GB50016-2006 제3.3조에서는 방화 구역을 분할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화칸막이는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방화면의 온도상승을 내화한계판정조건(내화한계는 3시간 이상)으로 하는 내화롤러셔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역화 표면 온도 상승을 내화 한계 판단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방화 롤러 셔터와 폐쇄형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및 방화 수막 벨트 분리. 방화벽에 문과 창문을 설치할 때에는 A급 방화문과 창문을 사용해야 하며 스스로 닫힐 수 있어야 합니다. 2. 건축물에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표 3.3.1.1에 따라 각 층의 최대 허용건축면적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로컬로 설정할 경우 증가된 면적은 로컬 면적의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 건축물에 상층과 하층을 연결하는 복도, 에스컬레이터 등의 개구부가 있는 경우 상하 연결층을 방화구역으로 간주하고, 건축면적의 합이 표 3.3의 요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다만, 다층건물의 아트리움에서는 방, 통로 및 아트리움이 연결되는 개구부에 자동폐쇄형 ㄴ급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트리움에는 B급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트리움의 각 층 복도에는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및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폐쇄된 지붕에 자동 연기 배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리움 상층부와 하층부 면적은 계산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지하나 반지하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대피가 어렵고 소방관의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방화구역의 구역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건물의 지하와 반지하에는 방화벽을 사용하여 방화구역을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공장 방화 구역 구분
공장 건물의 각 방화 구역의 최대 허용 바닥 면적은 표 3.2.1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층공장건축표의 최대허용바닥면적은 층별 최대허용건축면적을 말한다.
표 3.2.1 공장 건물의 내화 등급, 층수 및 바닥면적 생산 구분 내화 등급 최대 허용 층수 방화 구역 최대 허용 바닥 면적(m2)
공장 건물의 지하실 및 반층 단층, 다층 고층 공장 건물 지하
A층 지하
2층 지하층은 단층 4000을 사용해야 합니다.
3000 3000 제외 다층 생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2000 ——
—— ——
——
레벨 1
레벨 2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 5000
4000 4000
3000 2000
1500 ——
——
레벨 C
레벨 2
레벨 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8000
3000 6000
4000
2000 3000
2000
—— 500
500
——
Ding 1, 레벨 2 및 레벨 3
무제한 레벨 4
3
1 제한 없음
4000
1000 제한 없음
2000
—— 4000
——
—— 1000
——
——
E1, 레벨 2 및 레벨 3
레벨 4 무제한
3
1 무제한
5000
1500 무제한
3000
—— 6000
——
—— 1000
— —
——
방화 칸막이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방화 칸막이는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방화벽의 문과 창 개구부를 열 때는 A급 방화문과 창을 사용해야 합니다. 1급 또는 2급 내화등급의 단층 공장건물(범주 A 공장건물은 제외)의 면적이 표 3.2.1에서 정한 값을 초과하여 방화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내화성 롤러 셔터 또는 내화성 물 커튼 테이프. ② 다층 1급 내화등급과 단층 및 다층 방화등급 2등급 섬유공장(대마방적공장 제외)의 경우 방화구역의 최대 허용 바닥면적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표 3.2.1의 규정에 따라 50% 증가했지만 위의 내용을 따릅니다. 공장의 원면 포장 및 송풍실 작업장은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③내화 1등급 및 2등급의 단층 및 다층 제지생산단지에 대하여는 표 3.2.1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역의 최대 허용바닥면적을 1.5배로 늘릴 수 있다. ④ A, B, C류 공장건물에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표 3.2.1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역의 최대 허용바닥면적을 2배로 한다. 자동소화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바닥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부적 추가가 있을 경우, 추가된 면적은 국부적 면적의 1배로 계산됩니다.
(3) 창고 방화 구역 구분
각 방화벽 사이의 면적과 창고의 최대 허용 바닥 면적은 표 3.3.1.3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방화 구역 설정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방화칸막이는 방화벽으로 분리하고, 문과 창을 열 때에는 A급 방화창을 사용해야 한다. 2. 역, 부두, 공항 내 자체 건설된 질산암모늄 창고, 탄화칼슘 창고, 폴리에틸렌 창고, 요소 창고, 석탄 혼합 창고, 환승 창고 등의 건축면적은 표 3.3.1.3의 규정에 따라 2배로 늘릴 수 있으나, 화재 저항 수준은 레벨 2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삼. 자동소화장치를 갖춘 창고의 경우 위의 표 3.3.1.3 및 "2"의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4. 화재 위험이 다른 여러 품목을 동일한 창고 또는 동일한 방화벽실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 또는 구획의 최대 허용 건축 면적은 화재 위험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4) 고층 공장 건물의 방화 구역 구분
고층 공장 건물이란 2개 층 이상의 건물 높이가 24m를 초과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고층공장건물의 방화구역별 최대 허용건축면적은 표 3.3.1.4의 요건에 따른다. 카테고리 A 공장은 고층 공장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고층 공장 건물의 내화 등급은 레벨 II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1. 방화구역을 구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화재 파티션은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카테고리 B 및 C 공장 건물에 자동 소화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카테고리 D 및 E 공장 건물에 자동 소화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표 3.3.1.4의 규정에 따라 방화 구역 면적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존 건축 면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로컬로 설정할 경우 증가된 면적은 로컬 면적의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고층창고의 방화구역 구분
고층창고란 2층 이상 건물 높이가 24m 이상인 창고를 말한다. A급 및 B급 품목과 C급 인화성 액체는 고층 창고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고층 창고의 내화 등급은 레벨 II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고층창고의 각 방화벽 사이의 최대 허용 건물 면적은 표 3.3.1.5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층창고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표 3.3.1.5에 따라 건축면적을 2배로 늘릴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설치할 경우 증가된 면적은 국부면적의 1배로 계산할 수 있다.
(6) 고층 토목 건축물의 화재 예방 구역 구분
고층 토목 건축물의 화재 위험과 고층 건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은 외국의 초고층 토목건축물 규정을 참고하세요. 방화구역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층 토목건축물 설계에 관한 방화법"에서는 최대 허용건축면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층 토목 건축물의 각 방화구역은 표 3.3.1.6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방화구역을 구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방화벽 외에도 방화 구역을 나누는 방화 칸막이는 특정 상황에 따라 방화 롤러 셔터 및 방화 물 커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방화구역의 경우, 표 3.3.1.6에 따라 최대 허용건축면적을 2배로 늘릴 수 있으며, 자동소화장치를 부분적으로 설치할 경우 증가된 면적은 지역면적의 2배로 계산할 수 있다. 삼. 고층건물의 상업업무장, 전시장 등이 자동화재경보장치 및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연성 또는 내화재료로 장식하는 경우 지상부 최대 허용 건축면적은 방화구역은 4,000㎡, 지하면적은 4,000㎡로 부분방화구역의 최대 허용 바닥면적은 2,000㎡이다. 4. 고층건물과 연단 사이에 방화벽 및 기타 방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연단의 방화칸막이의 최대 허용건축면적은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할 때 2,500㎡를 초과할 수 없다. , 방화 칸막이의 최대 허용 건축 면적은 1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5. 고층빌딩에 복도, 개방계단,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벨트 등 상층과 하층을 연결하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상하 연결층을 방화구역으로 간주하여 허용되는 최대치의 합을 합산한다. 건축 면적은 표 3.3.1.6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부개구와 하부개구에 방화롤러셔터, 워터커튼 등 분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겹쳐 계산할 필요가 없다. 6. 고층건물의 아트리움 방화구역 면적은 상층과 하층의 연결면적을 중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한 방화구역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섹션의 아트리움 방화 칸막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변형이음부 부근에 위치한 방화문은 층수가 많은 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문을 연 후 변형이음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방화벽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방화롤러셔터를 방화격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화면을 사용하지 않는 내화 롤러 셔터를 사용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도 상승을 내화 롤링 셔터의 내화 한계 판단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쪽에 독립적인 폐쇄형 자동 물 분사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호를 위해 롤링 셔터 측면을 보호하고 시스템 물 분사 기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즐의 물 분사 강도는 0.5L/S.M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즐 사이의 간격은 2m ~ 2.5m 여야 합니다. 노즐과 롤러 블라인드 사이의 수직 거리는 0.5m 여야 합니다. 9. 피난복도에 위치한 방화롤러셔터는 롤러셔터 양측에 개폐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순간제어, 수동제어, 기계제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유리 커튼월, 아트리움, 특수 부품 및 방의 화재 분리에 대해 이 섹션 편집
(1) 유리 커튼월의 특성
유리 커튼월은 새로운 유형의 건물 구성 요소는 경량, 밝기, 밝기, 직진성, 아름다움 및 우수한 장식 미술 효과로 인해 1970 년대와 1980 년대부터 고층 건물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 유리 커튼월의 화재 위험
유리 커튼월은 금속 부품과 유리 패널로 구성된 건물 외벽 인클로저 구조로 투명 프레임, 반투명 프레임, 숨겨진 프레임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리 커튼월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는 강철, 알루미늄 합금, 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및 접착 실런트입니다. 유리 커튼월은 대부분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며, 커튼월의 유리는 열반사유리,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리는 강도가 높지만 내화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확산 위험이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며, 화재 초기에는 온도 스트레스로 인해 커튼월의 유리가 폭발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이로 인해 건물 외부에서 화재가 위로 번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커튼월 유리는 약 250°C에서 터져 떨어지기 때문에 대면적 유리 커튼월은 화재가 위쪽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경로가 됩니다. (2) 수직 유리 커튼월과 수평 바닥 슬래브 사이의 틈은 화재 발생 시 연기가 퍼지는 통로입니다. 건물 구조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커튼월과 바닥 사이에 큰 틈이 있거나, 밀봉이 잘 되지 않으면 불꽃이 위쪽으로 퍼져나가는 원인이 됩니다.
|--2. 유리 커튼월의 화재 분리 조치
유리 커튼월을 통해 건물 화재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유리 커튼월을 설치할 때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창틀 및 창틀 벽 제공( 유리 커튼월(창 아래 벽)의 경우 벽의 충전재는 암면, 미네랄 울, 유리 울, 알루미늄 규산염 울 및 기타 불연성 재료이어야 합니다. 외벽면을 불연성 재료로 제작하여 내화한도가 1시간 이상인 경우, 내벽 뒷면재는 B1급 발포플라스틱 등 불연재료로 제작할 수 있다. (2) 창벽이 없는 유리 커튼월이나 창틀벽(창문 아래 벽)에는 내화등급 1h 이상, 높이 0.8m 이상의 불연성 견고한 스커트벽을 설치해야 한다. 각 층의 바깥쪽 가장자리. (3) 유리커튼월과 각 층 및 칸막이벽 사이의 틈은 불연성 재료로 채워야 한다.
(2) 아트리움의 내화분리
아트리움은 건물 내부의 상층과 하층을 연결하며, 실외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살린 실내 즐거움 공간을 만든다. 상층과 하층을 코어로 연결하는 큰 건물 내부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낸 특별한 건축 형태로 아트리움의 높이도 다양하며, 일부는 건물과 같은 높이이고, 일부는 위층이나 아래층에 있다. 아트리움은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넓은 공간이므로 방화 설계에 많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아트리움의 화재 위험
(1) 화재는 빠르게 퍼지고 연기도 빠르게 퍼집니다. 아트리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와 연기는 제한 없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트리움 공간은 굴뚝 모양으로 되어 있어 아트리움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아트리움 공간으로 쉽게 유입됩니다. 아트리움 공간의 연기와 불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건물 전체에 불이 붙게 됩니다. (2) 인원 대피 및 화재 진압이 어렵다. 아트리움 화재는 여러 층에 걸쳐 발생하며 연기와 화재 확산, 인원 대피 및 진화 작업이 교차하여 쉽게 3차원 화재를 형성할 수 있어 많은 인원이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한, 연기 및 화재의 영향으로 인원 대피 및 화재 진압 및 재난 구호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아트리움의 방화 분리 대책
아트리움의 화재 특성에 따라 국내외 초고층 건물의 아트리움 방화 설계의 구체적인 관행과 결합하고 관련 사항을 참고한다. 외국 방화 규정에 따르면 아트리움을 통과하는 각 층은 방화 구역으로 계산되어야하며 그 면적이 해당 건물의 방화 구역의 건축 면적보다 클 경우 다음과 같은 방화 분리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1) 방과 아트리움 복도를 연결하는 문, 통로 등에 B급 방화문과 창문을 설치하여 각 층으로의 화재 확산을 제어해야 합니다. 불꽃이 홀과 통로로 퍼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3시간 이상의 내화 등급을 가진 B급 방화문이나 내화성 롤러 셔터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3) 아트리움 각 층의 복도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아트리움 각층 복도에는 자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연기배출장치 및 방화문과 연동되어야 한다.
(3) 각종 수직 관정 등 특수 부분의 화재 분리
건물의 각종 수직 관정은 화재가 위아래로 확산되는 주요 경로일 뿐만 아니라, 불꽃 발사 수단이 적절하지 않거나 통로에 적절한 화재 예방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온의 불꽃이 급속히 퍼지고 확대되어 소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인명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화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상자 수. 엘리베이터는 중요한 수직 이동 수단입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홀, 통로 및 기타 객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가연성 가스,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전선(케이블)이 있으면 화재가 다른 튜브 우물과 엘리베이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이러한 부분의 건물 구조는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저층건물의 관정 및 케이블정은 2~3층마다 내화등급 0.5h 이상의 불연성 자재로 밀봉하고, 우물벽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밀봉해야 합니다. 1h 미만의 저항 등급. 샤프트 벽의 점검문은 C등급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엘리베이터와 관련 없는 케이블, 전선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 개구부와 통풍구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통로 벽에 다른 개구부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울타리 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삼. 케이블 우물, 파이프 우물, 도관, 배기 덕트 및 고층 건물의 쓰레기 통로와 같은 수직 파이프 우물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우물 벽은 내화 등급이 1h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점검문은 C등급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4. 건물 높이가 1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고층 건물의 경우, 케이블 웰과 파이프 웰은 고층 건물의 내화 한계에 해당하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2~3층마다 내화 처리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방화 한계치에 해당하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케이블 웰, 파이프 웰, 실내, 통로 등에 연결된 구멍의 틈은 불연성 재료로 채워야 합니다. 5. 쓰레기 슈트는 외부 벽에 설치해야 하며 계단통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 슈트의 배출구는 외부로 직접 열려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통은 쓰레기 슈트의 앞방에 위치해야 하며 앞방은 클래스 C 방화문을 채택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스스로 닫힐 수 있어야 합니다. 6. 건축물의 신축이음부, 침하이음부, 내진이음부 등 다양한 변형이음부는 화재가 확산되는 방식 중 하나이며, 특히 종방향 변형이음부는 불꽃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형접합부의 바탕층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표면장식층은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케이블, 가연성 가스 파이프라인 및 클래스 A, B 및 C 액체 파이프라인은 변형 조인트에 놓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이 변형 조인트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교차점에서 불연성 재료 케이싱으로 보호해야 하며 간격은 불연성 재료로 단단히 채워야 합니다. 7. 파이프가 바닥 슬래브를 통과할 때 그 주위의 틈은 불연성 재료로 채워야 합니다. 8. 냉장실이 벽체의 단열층으로 왕겨, 발포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단열재를 수평 방화벨트로 사용해야 합니다. 방화벽은 각 층의 바닥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냉장 다락방 바닥과 벽의 가연성 단열재는 불연성 벽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