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시 고속도로 관리 조례' 및 기타 10개 지방 규정 개정에 관한 난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1. "난징 고속도로 관리 조례" 수정
(1) 제4조의 "현(구)"를 "구"로 수정합니다.
(2) 제12조 첫 번째 문단에는 "꼭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교통부와 공안부서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경로와 시간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말로 운전해야 한다면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공안부가 지정한 경로와 시간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하세요.
(3) 제31조 제2항에서 "노면을 손상시키는 크롤러, 철차 또는 기타 장비"를 삭제합니다. 2. "난징 도시 도로 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1) 제3조 중 ",현"을 삭제한다.
(2) 제9조의 첫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3. "난징 물 환경 보호 규정"을 개정합니다.
(1)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중 "군(구)"조, 59, 60, 71 및 기타 조항을 "지구"로 변경합니다.
(2) 제12조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검토되지 않거나 검토 후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승인부서는 해당 서류의 건설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건설은 ""'환경영향평가서(서식)가 검토되지 않거나 검토 후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건설단위는 착공할 수 없다'로 개정.
첫 번째 항목 삭제 3항에서.
(3)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사업이 규정에 따라 여론을 모집해야 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조사, 협의, 시연, 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여론을 모집해야 한다. 공공 참여 진행 상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합니다.”
(4) 제17조의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건설되어 동시에 사용됩니다.”
(5) 제18조, 53조, 66조, 67조를 삭제합니다.
(6) 제20조를 제19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합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 '숨겨진 튜브 사용'을 삭제하세요.
(7) 제28조를 제27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8) 제52조를 제51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시정을 위해 생산 제한 또는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국가 또는 지방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다.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주요 수질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초과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관리총량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총관리량 지표에서도 초과량만큼 감액된다. ”
(9) 제62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통제총량지수를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호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0) 제63조를 제61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건설사업인 경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서식)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1%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 투자금액의 5% 이상을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 단위가 본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5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1) 제64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본 조례 제6조 위반"으로 개정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만료된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가지고 계속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환경보호 행정 부서가 배출 중지를 명령하고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기한 내에 적발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삭제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체하거나 방치한 사람. 환경보호 행정 부서의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두 번째 문단의 "기한 내에 환경 보호 행정 부서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수질 오염 물질을 시정하고 직접 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하수 배출 수수료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2)) 제65조를 제63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개정한다. “본 조례 제2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업기업 및 기타 하수 배출 시설이 빗물 배출구를 통해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5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 도시 빗물 배출구를 통해 생활 오물을 배출하는 경우 도시 관리 행정 부서 또는 도시 배수 관리 부서는 해당 직책에 따라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적발하거나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위 및 개인공상가는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 13) 제69조를 제6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규정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환경보호 행정 부서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5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 세탁 수역에 넣거나 저장된 기름, 화학 물질, 유해 폐기물 용기, 유해 폐기물 또는 독성 물질을 폐기하는 행위,
"(2) 기름,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을 저장한 청소 차량, 선박 및 용기에서 폐수를 직접 배출하는 행위 유해 폐기물, 유해 폐기물 또는 독성 물질 또는 용제
“(3) 폐수 및 폐액 배출을 위한 불법 양도 및 투기, 희석 또는 누출.
“인 함유 세제를 판매하여 본 규정 제19조 4항을 위반한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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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과학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실험, 검사, 시험에서 발생한 폐액체 위험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기관, 기업소 및 기타 단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분류된 안전 처리 후 직접 배출하거나 투기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부서에서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통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합니다. 오염을 제거하려면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또한 이에 따라 조항의 순서도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