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가스 1단계 경보 및 2단계 경보 설정값
50LEL 이하입니다.
"GB/T 50493-2019 석유화학 산업 가연성 및 독성 가스 감지 경보 설계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경보 값 설정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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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연성 가스의 1차 경보 설정값은 25LEL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가연성 가스의 2차 경보 설정값은 50LEL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유독가스의 1차 경보 설정값은 100OEL 이하이어야 하며, 유독가스의 2차 경보 설정값은 200OEL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존 감지기의 측정 범위가 측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독성 가스의 1차 경보 설정 값은 5IDLH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독성 가스의 2차 경보 설정 값은 10IDL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연성 가스의 1차 경보 설정 값은 폭발 하한계 25 이하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2차 경보 설정 값은 25 이하입니다. 50 폭발 하한계;
예: 측정할 가연성 가스가 메탄이고 메탄의 폭발 하한계는 5VOL입니다. 폭발 하한계를 100 부분으로 나누어 0-100LEL을 형성합니다. 그 중 1/4 이하를 첫 번째 수준 경보 값(lt ;=25LEL)으로 취하고, 그 절반 이하이지만 첫 번째 수준 경보 값보다 크면 두 번째 수준 경보 값(lt;=25LEL)으로 설정합니다. =50LEL). 이 경보점 설정은 장비 교정에 사용되는 표준가스와 측정할 실제 가스 매체를 기준으로 경보값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입니다.
1. 생산 작업장은 에탄올을 측정하기 위해 포인원 검출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포인원 검출기는 가연성 가스 성분을 실제로 측정하는 가스 경보기이며 1차 경보 값은 10LEL이고 2차 경보 값은 20VOL입니다. 메탄은 5VOL, 에탄올의 폭발하한치는 3.3VOL이며, 메탄이 10일 경우 1차 경보값은 0.5VOL이며, 에탄올의 폭발하한치는 0.33VOL이다. - 에탄올을 측정하기 위해 교정된 기기는 이상적인 감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기 경보 값을 6으로 낮춰야 합니다. 6은 첫 번째 수준 경보 값으로 사용되며, 이는 에탄올 경보 값과 동일한 0.3VOL입니다. 10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