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독점금지법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자유 경쟁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교통의 발달, 국민시장의 형성, 생산성의 향상, 기업제도의 확산 등을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가속화하였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생산과 자본의 집중.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부 대기업은 다른 소규모 기업과 합병 또는 합병하여 지분 보유 등을 통해 독점 신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경제적 힘을 이용해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기업을 압박하여 자유 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신탁조직의 출현은 미국의 자유무역, 공정경쟁 개념과 충돌하여 미국 시장경제의 기본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습법이나 기존 성문법 모두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독점금지법, 즉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 독점금지법은 주로 주간 상업 및 해외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연방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헌법 조항에 기초한 연방법입니다. 세 가지 주요 연방 독점금지법이 있습니다:
1. "셔먼 독점금지법"
미국 최초의 연방 독점금지법이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승인된 연방법입니다. 정부의 경제 통제와 개입은 1890년 의회에서 제정된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입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불법적 제한 및 독점으로부터 무역 및 상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 독점금지법 중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조는 신탁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여 주간 상업이나 대외 무역을 제한하는 자는 불법이며, 위반자는 미화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두 조항 모두에 따르면, 주 간 또는 외국 무역 및 상업의 일부를 독점하거나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합하거나 공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독점금지법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거래', '협회', '제한' 등 핵심 용어 등 법의 표현이 모호하고 일반적이다.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사법해석의 여지가 크며, 이러한 사법해석은 경제적 배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이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이 법은 노동조합 조직에 반대하고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법원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890년부터 1897년까지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12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1) 1914년 미국 의회는 셔먼 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독점금지법인 "클레이튼 독점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독점금지법. 법에는 가격차별, 끼워팔기 계약 등 불법 독점 행위 17가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클레이튼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1“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을 확립하는 경향이 있는” 사업 활동.
②가격 차별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 동일한 제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③ 끼워팔기 계약은 제조사가 주상품을 공급할 때 구매자에게 묶인 상품도 함께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4) 경쟁 제조업체 간에 체인 이사회를 설립하는 것, 즉 주간 상업에 종사하는 여러 회사가 서로 이사를 임명하는 행위입니다.
(5) 경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제조업체의 재고를 구매하고 통제하는 행위.
(2) 클레이튼 독점금지법의 주요 목적은 반경쟁적인 기업 합병과 자본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불법적 합병과 합법적 합병을 식별하는 원칙은 이 법을 시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조합 및 농민단체는 셔먼 독점금지법의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연방거래위원회법"
1914년의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다양한 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으로 연방거래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업무 범위에는 정보 수집 및 정리, 기업 조직 및 기업 활동 조사,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한 부당한 기업 행위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위 법률은 여전히 미국의 독점금지법, 주간 무역,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성격상 셔먼 독점금지법은 민법과 형법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반면, 클레이튼 독점금지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민법의 성격을 갖는다. 개발 관점에서 볼 때, 1936년 로버트슨-패트먼 법은 클레이튼 독점 금지법 제2조의 개정안이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938년 휠러-리 법(2006년). 불공정 경쟁 방법 외에도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법의 적용 범위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연방거래위원회법 제7조는 1950년 Thaler-Kefauver법 및 1980년 독점금지절차개선법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시대의 법률과 조치는 독점금지법의 이론과 실천도 풍부하게 만들었다. 장기적인 사법 실무에 있어서 미국 독점금지법의 이론과 실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독점금지법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촉진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