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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북 카메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나요?

사무실 공간과 사무실 컴퓨터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 동안 직원의 업무 컴퓨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사무실 공공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원은 8시간 이내에 자신의 시간을 고용주에게 이전합니다. 8시간 동안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업무용 컴퓨터의 유일한 목적은 업무용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더라도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는 없습니다.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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