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을 대만성으로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1, 대만성 택배로는 우송할 수 없는 범주입니다.
소, 양, 사슴, 돼지, 말, 닭, 오리, 거위의 신선한 고기, 냉장육, 냉동고기, 익은 고기 등이 있습니다. 고기, 말린 고기, 절인 고기, 송살,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햄, 오리 손바닥 등 육류를 동시에 가공한다. 금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물품 중 일부는 중국 대륙에서 서로 배달할 수 있지만 대만성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대만 속달 우편 범주를 보냅니다.
신고와 검역을 거치지 않고 대만성으로 운반되는 인도제품에는 가공과 건조된 식물제품, 상업적으로 포장된 건포도, 망고건조, 용안간 건조, 살구건조, 인삼건조, 버섯건조가 포함됩니다. 가공식품이나 가루 식물은 고춧가루, 후추 가루, 회향가루, 차, 구운 커피 원두, 단향가루 등이다. 그러나 땅콩 (익은 제품), 마늘 (익은 제품), 금침 건조, 표고버섯 건조, 찻잎은 제한적으로 보내야 하며, 각각 중량은 1 kg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배달제한 물품에 속한다.
규정에 따르면, 만약 우편물에서 금지 물품을 발견하면, 위험물이라면 즉시 파기되고, 우편요금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발송인에게 알리고, 기한이 지나면 파괴한다. 우편물에 다른 금지 물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수소로 반송하여 발송인을 반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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