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82조의 보상에 관한 새로운 조항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회사는 직원에게 매달 급여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직원 사이에 무기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법 제82조의 이중임금 규정은 무엇입니까? 근로계약법 제8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일로부터 20년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는 월급의 2배를 지급한다.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관계가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세 가지 수준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고용주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며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주는 고용된 지 한 달이 지난 다음 날 근로자에게 1년 전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사용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어야 하지만, 이는 법에 따라 직원에게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82조에서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자의 처리의견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금전적 보상 없이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 성립 후 1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임금의 2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