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농산물 포장 기준?
법적 근거:'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방법' 제 7 조: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다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포장해야 한다. (1)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생가금류와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2)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포장판매가 필요한 기타 농산물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맞는 농산물은 포장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며 따로 포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 단위 또는 개인은 포장재에 제품 이름,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생산일을 명시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한다. 등급 기준이나 첨가물이 있는 경우 제품 품질 등급이나 첨가물 이름도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은 농산물 이름,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 부착, 카드 식별, 벨트 식별 및 설명서 형태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