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82조 전문
법적 주체:
'근로계약법' 제8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된 날부터 근로자는 월급의 두 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2조 사용자가 근로자와 1개월 이상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고 보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