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수입식품에는 왜 중국어 라벨이 없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7조: 수입된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법에 따라 지침이 있는 경우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 중국어 지침도 있어야합니다.
라벨과 지침은 본 법의 조항과 우리나라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원산지와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명시하세요. 중국어 라벨이나 중국어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전 포장 식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식품 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 식품은 세관을 통과할 때 입국 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와 중국 라벨을 받게 됩니다. 상품.
국내 판매 기반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판매자와 운영자는 소비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제품 포장에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라벨의 중국어와 외국어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식품명, 재료, 순함량, 생산일, 유통기한, 보관 조건,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에 해당 표준 한자가 없이 번체 한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식품 역시 불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민일보 - 수입식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