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 * * 및 국가 어업 선박 검사 규정
(c) 수입 된 어업 선박. 제 8 조 제조, 개조된 어업 선박은 설계 도면, 기술 문건을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제조, 개조를 시작하기 전에 1 차 검사를 신고해야 한다.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은 설계 도면, 기술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P > 어업 선박의 설계, 제조 및 개조는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어업 선박 기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제조 개조된 어업선박의 첫 검사는 어업선박의 제조 개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 P > 어업 선박의 제조, 개조에 사용되는 항행, 작업 및 인신재산 안전, 오염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장비, 부품 및 재료는 사용하기 전에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전항에서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중요한 설비, 부품 및 재료의 카탈로그는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1 조 수입한 어업선박은 설계도면, 기술문서를 어업선박검사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쳐 운영에 투입되기 전에 1 차 검사를 신고해야 한다. 낡은 어업 선박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하기 전에 국가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이 발행한 낡은 어업 선박 기술 평가 증서도 취득해야 한다. 제 11 조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은 검사 합격한 어업 선박에 대해 검사 완료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어업 선박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마땅히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검증을 거친 어업 선박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톤수, 적재선, 호스트 전력, 인원 할당량 및 감 항성 지역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해, 작업 및 인신재산 안전과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비, 부품을 무단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것은 원래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수입한 어업선박과 원양어업선박의 첫 검사는 국가어업선박검사기구가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다른 어업 선박의 첫 번째 검사는 선적항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이 실시한다. 어업 선박의 제조지 또는 개조지는 선적항과 일치하지 않으며, 첫 번째 검사는 제조지 또는 개조지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이 실시한다. 이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 보고서, 검사 기록 등 기술 자료를 선적항 어업 선박 검사 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3 장 운영 검사 제 13 조 어업 선박의 운영 검사는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이 운영 중인 어업 선박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검사를 가리킨다. 제 14 조 운영 중인 어업선박의 소유자나 경영자는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시간에 따라 운영검사를 신고해야 한다. < P > 어업 선박 검사 기관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어업 선박의 운행 연한과 안전 요구에 따라 < P > (1) 어업 선박의 구조와 기계 설비를 검사해야 한다. < P > (2) 어업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장비, 부품 < P > (3)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장비, 부품 < P > (4)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검사 항목. 제 15 조 어업선박검사기관은 운영검사를 신고한 어업선박이 검사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어업선박 검사증서에 서명하거나 어업선박 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검거된 원양어업선박의 검사증서를 발급하면 15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마땅히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